(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주시는 지난 7일 시청 강당에서 공공재정지급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법 이해도 제고를 통한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재정지급금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 오지급할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고액부정청구 행위자 등은 명단공표의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행위를 인지하거나 목격할 시 누구든지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며 “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상·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법 제도 정착을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