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칼럼

“아파트 화재 피해! 예방과 대응방법 소개!”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홍승헌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홍승헌)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도 화재로 인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사상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소방시설의 미작동이다. 잦은 소방시설의 오작동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임의로 정지해 두거나 또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화재경보기가 화재 발생 사실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해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으며, 또한 자동으로 초기 화재를 진압해주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미작동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

 

둘째, 비상구 폐쇄 또는 장애물 적치로 인한 대피의 어려움이다. 최근 소방서로 비상구 폐쇄 또는 아파트 복도 장애물 적치 등과 같은 민원 전화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 평소 날이 밝을 때 또는 긴박하지 않은 순간에는 복도에 방치해둔 물건들이 지나 다니는데 큰 어려움을 유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건물에 연기가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또는 1분 1초가 위급한 순간에는 복도에 새워둔 작은 자전거조차도 화재를 대피하는데 큰 장애물로 다가온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며 임의로 조작·정지해 두는 행위를 금지하라.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작동유무는 인명대피와 초기 화재진압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소방시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를 하여서라도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하라.

 

둘째, 비상구와 복도에 장애물 적치 또는 폐쇄 행위를 금지하라. 비상구는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피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라.

 

셋째, 우리 아파트의 소방시설과 피난기구의 위치, 사용법에 대해 가족 모두가 함께 알아두자. 아파트에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완강기, 피난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경량 칸막이 등 여러 종류의 소방시설이 있다. 주말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우리 집 아파트를 돌아보며 소방시설에 대해 공부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의 경우 평소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소방 교육·훈련 시 자주 접하여 사용법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피난기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피난기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를 이용해 자동으로 해당 층에서 내려 올 수 있도록 제작된 연속 사용 가능한 피난기구이다. 사용방법은 창문을 열고 홈에 맞춰 지지대를 설치한다. 후크와 속도 조절기를 연결한 다음,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하여 나사로 고정한다. 이후 완강기 벨트를 가슴에 걸고 안전 고리를 조여 고정하고 로프가 감겨 있는 릴을 창 밖으로 내려놓는다. 다음 바깥 방향으로 지지대를 설치하는데 이때 홈에 정확히 걸렸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두 손으로 속도 조절기 바로 밑 로프 2개를 움켜쥐고 난간에 걸치고 앉아 준비 후 하강을 실시한다. 이때 얼굴이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양 손으로 벽을 밀치며 내려온다. 착지 후 벨트를 고정한 안전 고리를 풀고 벨트를 벗은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완강기 최대 하중은 150kg으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니 꼭 한명씩 사용한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피난 대피공간이다. 2005년 12월 이후 사용 승인된 4층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는 발코니에 2㎡ 이상의 피난 대피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열과 연기 등으로부터 약 60분 정도 견딜 수 있게 제작된 공간이다. 화재 발생 시 대피 후 내부에 설치된 완강기와 같은 피난기구를 사용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거나 외부로 상황을 알려 구조를 기다릴 수 있다. 피난 대피공간은 위급할 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평소 절대 물건 수납 등 창고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하향식 피난구이다.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발생 시 아래층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구이다. 사용방법은 하향식 피난구 덮개의 열림 방지 장치를 분리한 후 덮개를 완전히 열고 관절을 밀어 고정한다. 사다리 고정 장치를 눌러 사다리를 펼친 후 아래층으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덮개가 열리면 자동으로 해당 층과 아래층 세대,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에서도 개방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보안상의 문제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경량 칸막이다. 발코니에 옆 이웃 세대와 연결된 벽으로 파괴하기 쉬운 9㎜ 정도의 석고 보드 등 얇은 판으로 이뤄져 있다. 유사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가 가능한 경량 구조의 벽이다. 평소 경량 칸막이의 용도와 위치를 몰라 벽 앞에 수납장 또는 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위급한 상황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항상 앞을 비워두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화재대피 요령으로는 화재 발생 시 먼저 큰 소리로 화재 사실을 알리며 발신기 버튼을 누른다. 이후 대피 할 때는 꼭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해 대피하며 아래층 계단에서 열과 연기가 올라오면 옥상이나 화재 반대방향으로 대피한다. 대피 중에는 연기와 유독가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허리를 굽혀 대피한다. 젖은 수건이 없다면 옷소매를 활용해도 된다. 그리고 대피 시 출입문을 열기 전에는 손등을 대어 열기가 느껴지는지 확인하며 열기가 느껴진다면 출입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추가로 화재와 연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동 시 꼭 출입문을 닫아야 한다.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소방청 홈페이지 ‘홍보자료’ 게시판에 영상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는 안전불감증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고는 사람을 피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끔찍한 사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