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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도로교통법 개정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및 스쿨존 내 안전운전 수칙 등 홍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19일 용산초등학교 주변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운행 차량의 안전속도 준수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달서구, 성서녹색어머니회, 성서모범운전자회 등 교통봉사단체와 성서경찰서, 용산초등학교 등 40여 명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등) 및 스쿨존 내 안전운전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함이다.

 

한편, 달서구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휀스와 바닥신호등 정비, 옐로카펫 설치, 어린이 등하굣길 통학로 조성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정비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널리 알리고자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아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준수 등 우리 모두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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