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 지역사랑상품권인 ‘울진사랑카드’의 가맹점 등록이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화 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업체 등은 별도의 가맹점 신청 없이도 울진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했으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맹점 미등록 업체는 결제가 제한되며 6월말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가맹점 등록방법은 울진사랑카드 모바일 앱 또는 가맹점 등록 사이트(with.konacard.co.kr/2-8)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054-789-6771)를 방문하면 된다.
현재 울진사랑카드 가맹점으로 2,100여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군은 지역 주민과 업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별 사업주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우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맹점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백운화 일자리경제과장은“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울진사랑카드 사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맹점 미등록 업체는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 결제 제한 등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