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칠곡군은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방문 및 우편신고 할 수 있다
소규모사업자 중 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사전안내문이 발송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종합소득세를 ARS 또는 홈택스에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 없이 납부를 하여도 신고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칠곡군청 세무과 납세지원실에 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창구에서는 방문신고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고령자, 장애인은 신고도움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 방문신고자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코로나19 피해 영세자영업자등에 한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기를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칠곡군 군관계자는 “고령, 장애인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도움창구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