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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12월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사적모임 8명 제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12월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일부를 강화한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은 12월 6일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8인까지로 조정한다.

 

또,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 강화 적용을 12월 6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 이후 시행한다.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8명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두고, 실내 다중이용시설(학원, PC방, 영화관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확대한다. 방역패스 전체 업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되, 시행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은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업종에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며,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단,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한편, 대구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방역상황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인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해 추가접종 완료 시까지 접촉면회 잠정 중단, 종사자 진단검사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시 구‧군 일대일 전담공무원 현장점검 강화 등 확산세 차단에 방역역량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1달이 지난 지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파력이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시민들께서는 추가 접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꼭 추가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고, 기본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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