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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2022년부터 새로운 승용차요일제 시행

대중교통 이용요금 80%를 마일리지로 지급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2022년부터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전국 최초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자동차세 5% 감면 대안으로 2022년 도입된 대중교통마일리지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8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된 인센티브는 지역화폐(행복페이) 및 DGB유페이(대중교통충전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회원 모집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작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대구시 거주시민 중 대구시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이며, 1마일리지는 현금 기준으로 1원에 해당되며, 운휴일을 모두 준수하면 10만 마일리지를 적립 받게 된다. 가입은 대구ID앱(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설치 및 가입 후 승용차요일제 배너를 클릭 후 가입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가입정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선불·후불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구시 (디마일)플랫폼과 연계해 지역화폐(행복페이)나 DGB유페이(대중교통충전권)로 전환 사용되며, 2022년 1월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는 2022년 3월 (디마일)플랫폼 정식 오픈 후 사용가능하다.

 

대구시는 ‘승용차요일제’ 개편을 앞두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 ‘신규 승용차요일제’의 가입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특별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김선욱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위한 새로운 승용차요일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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