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이해 지난 17일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울진군청(사회복지과)・울진경찰서(여성청소년계)・울진여성단체협의회・울진여성회가 함께 참여하여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신고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홍보물을 전달하였다.
본인 또는 주변인이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에 노출될 시에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 및 쉼터· 법률지원이 가능하며, “112 피해신고” 접수 시 경찰의 현장출동과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울진군(여성가족팀)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