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방문하여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경산, 구미, 봉화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을 6월 3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경산시 20대 남성)와 B씨(구미시 50대 남성), 그리고 C씨(봉화군 80대 남성)는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 3일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이하 ‘투표소’)에 방문하여 이중 투표를 시도했다. 특히 C씨의 경우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 진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는 모든 유권자에게 등등하게 1표씩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사무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중투표 시도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제248조(사위투표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 C씨는 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제1항 위반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주선관위 )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 등을 협박한 혐의로 A씨를 6월 2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OOO후보자의 사전투표참관인(양남면)인 A씨(40대 남성)는 지난 5월 30일 저녁 7시 55분경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경주선관위 2층)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파란색 매직으로 그어 훼손했다. 그 후에도 경주선관위 위원·직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특수봉인지 훼손을 계속 시도했다. A씨는 사전투표 절차개선과 관련한 자신의 요구사항(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직접 날인 등)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 고발하겠다며 선관위 관계자와 사전투표관리관 등을 협박(구두 또는 이의제기서 전달 등의 방법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하여 투표소·개표소·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선거관리와 관련된 시설·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탈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관리사무관계자를 위협·협박한 혐의로 A씨를 6월 1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60대로 추정되는 남성, 영천시 밖에 주소를 둔 자)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0시 40분경 영천시 청통면사전투표소에 관외선거인으로 방문하여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으며, 촬영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사전투표관리관 등에게 욕설과 협박 그리고 폭행위협을 가한 혐의다. 또한, A씨는 하루 뒤인 5월 30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영천시선관위 직원에게도 협박과 폭행위협을 하기도 했으며, A씨가 선관위 조사에 강하게 불응하고 있어 정확한 인적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 및 정상적인 직무수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위협·협박한 A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찰영행위 금지) 및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위반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5월 30일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5월 24일(토) 오전 OOO후보자 측의 거리유세 현장(청도읍)에서 자원봉사자 18명(후보자와 같은 당의 여성당원)이 OOO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후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A씨는 자신의 측근에게 지시하여 이들의 식사대금 20여만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사직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로 요양센터 소속 위생원 A씨를 5월 2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A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입소자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자신이 대신하여 작성하고, 신고서 서명란에 그들의 손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2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입소자들은 치매‧편마비증상 등으로 거소투표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5월 29일 오후 1시 40~58분경 포항시 동해면 남구 야산중턱으로 군용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추락 군용기는 해군 소속 대잠 P3 해상 초계기로 해군 4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 및 탑승자 명단, 생존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후 3시 현재 남구 야산 중턱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확한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용기 추락 사고 관련 긴급 메시지를 발표하고 “소방, 행정, 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 담당 조직은 포항시, 소방 등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직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군용기 추락 사고로 인한 화재확산 방지 등 사고 2차 피해 방지에도 총력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거소투표 신고기간(5. 6. ~ 5. 10.) 중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A씨를 5월 28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OO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인 A씨는 요양원에 보관 중이던 입소자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입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16명의 선거인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다. 경북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신고는 대리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주시선관위)는 사전투표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청사 내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244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A씨는 자신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마을 소속이라고 주장함.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는 선거관리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을 훼손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단체 소속인 B씨와 함께 상주시선관위에 방문하여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선관위에 요구해온 사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와 항의를 이어가던 중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했다. 중앙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하여 투표소·개표소·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선거관리와 관련된 시설·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탈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안전하고 평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실시한 김천시장재선거에 있어 선거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를 5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B씨는 A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OO신문에 게재하여 발행(3,000부)되게 하였으며, 그 대가로 A씨측이 OO신문사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후보자’와 ‘당해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취재·보도하는 자’간에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거소투표 신고기간(5. 6. ~ 5. 10.) 중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A씨를 5월 22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직 이장인 A씨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지역주민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일괄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5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 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소방서(서장 조유현)가 5월 19일 오전 6시경, 낙동강 구미대교에서 투신한 30대 남성을 긴급출동한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한 생명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구미대교 인근 도로 난간에 앉아 있는 남성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해당 남성이 강물로 투신했다. 신속히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구미대교 위에서 로프를 이용해 하강한 뒤 남성을 구조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미대교에서의 투신 시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3년 1건, 2024년 3건이었던 투신 사고는 2025년 들어 현재까지 4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구미소방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소방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방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량 등 위험 지역에서 구조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119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경찰서(서장 김기태)는 5월 13일 재범 우려가 높은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70대 남성을 입건하고 운전한 승용차를 압수했다. 피의자는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특히, 피의자는 10년전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하고 다녔던 것으로 차량을 압수했다. 또한 지난 5월 1일부터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수사 중, 서행하는 차량에 다가가 고의로 어깨를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바퀴에 발을 넣어 다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던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차량에 고의로 다가가 발을 넣어 다친 후 보험접수를 통해 병원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기태 예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하여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송유관 인근 빈 상가를 임차하여 땅굴을 판 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문 절도범 피의자 6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6항(설치 미수) … 3~10년 또는 1억 5천만 원↓ / 동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절취 미수) … 2~10년 또는 1억↓)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4년 3월 14일부터 ‘24년 7월 중순까지 구미시 ○○동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해 곡괭이와 삽을 이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땅굴을 파 석유 절취를 시도했으나, 굴착으로 생긴 틈으로 인해 이웃 주민에게 목격되거나 성토로 송유관이 깊이 묻혀 있어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특히, 피의자들은 자금조달, 장소 물색, 자금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주로 심야 시간대 작업하고,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상가처럼 물건을 진열해 두거나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유리를 선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구미시 ○○동에 있는 상가 내에 굴착 흔적이 있는 것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5월 2일 오전 6시 52분경 의성군 안평면 석탑리의 한 주택과 연결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근을 지나던 의성남성의용소방대 오상고 대원(남, 68년생)이 소화기를 활용해 신속히 초기 진화하여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성소방서(서장 박영규)에 따르면 오상고 대원은 차량을 이용해 지나가던 중 다량의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자고 있던 집주인을 깨워 119신고와 소화기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고, 벽을 타고 번지고 있는 화재를 소화기 2대를 사용하여 초기에 진압에 성공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창고는 주택과 맞붙어 있어 자칫 불길이 주택으로 옮겨붙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오 대원은 19년의 의용소방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연소 확대를 막고 더 큰 피해를 예방했다. 오 대원은 “초기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데는 소화기에 견줄만한 것이 없다”라며 “지역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소방서는 지난해 11월 구천면 소호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도 인근 신고자가 구비된 소화기로 신속히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은 바 있다며, 소화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경찰서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출석에 불응하며 도주한 50대 A씨를 체포영장 발부받아 검거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했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칠곡군 북삼읍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한 A씨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을 찾아간 사실을 통신 수사로 확인하고 이동 수단인 택시차량도 확인하여 탑승장소 인근 구미시 상모동 소재 모텔을 수색 끝에 은신 중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구속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과거에도 7회의 상습 음주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미 칠곡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적극 압수하고 도망하면 끝까지 추적 검거해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