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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선관위,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허위보전청구 고발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등 허위로 보전청구한 후보자, 회계책임자 고발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수당과 실비 등을 허위로 보전청구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실비 3백여만원을 허위로 보전청구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인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선거일 후 선거사무원 활동여부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실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거나, 공식적으로 선임되지 않은 선거사무원 8명에게 수당·실비 등의 명목으로 3백여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허위로 보전 청구한 것”으로 전하며 “이는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해 주는 점을 악용한 국고편취 목적의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비용과 관련한 주요 범죄인 국고편취 목적 이면 계약,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실비 초과제공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히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호와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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