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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의사진행 발언 제한 논란

의사진행 발언 제한 권리 있다. VS 없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1월 26일 2021년 첫 임시회를 열었으나,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장상수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한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13일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홍의락 부시장이 ‘3.0단계로 격상은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으며, 김지만 의원은 12월 15일 자신의 5분 발언 시간에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대구시의 방역기조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홍의락 부시장을 비판했다.

 

이에 김혜정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장상수 의장은 불허했다.

 

민주당 김혜정 의원과 김동식 의원은 "의장이 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회의 규칙을 보면 의사진행발언을 불허할 권리는 없다."며 의장의 자진사퇴와 운영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올해 첫 임시회 개회 하루 전 1월 25일 대구시의회는 "의장이 신청을 받아서 발언에 필요한 사항(순서, 시간, 허가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감안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김동식 의원은 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은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 중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을 사전에 접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내용을 의원에게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걸 문건화시켜서 돌릴 수 있는지, 대구시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어떻게 의장이 의원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있느냐. 이 결정에 대해선 의장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상수 의장은 “의사발언에 대해서는 추후 법규상에 대한 검토와 법리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를 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항에서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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