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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대구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실시

김혜정 의원. 고용친화기업 선정 기준 투명성 강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홍인표) 19일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혜정 의원이 대구테크노파크의 고용친화기업 선정 기준과 함께 지원 현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다.

 

김혜정 의원은 "고용친화기업 선정 기준을 보면 대구 지역 내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며 전년대비 대구시 평균고용율 이상일 때 선정된다고 되어있다."며

 

"2018년 선정된 9개사 중 2017년 대비 고용 인원이 감소했는데도 선정된 기업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라고 질문했다.

 

 

대구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선정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성장성, 경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점이 고려되어 선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혜정 의원은 "선정 요건이 있는데 전혀 부합하지 못한 기업이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일관성 없는 기준이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공정성 측면에서 선정요건에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선정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되어있다. 주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고용 인원으로 책정이 되는데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받는 혜택보다 적게 돈을 주고 혜택을 받아갈 수 있어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좀 더 투명성을 가지고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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