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돈 벌러 왔다가 마약 밀수·판매 및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태국과 말레이시아 근로자들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국제범죄수사대는 올 2월부터 경북·경남·전남지역을 무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속칭 ‘야바·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투약·판매한 피의자 A씨(39세, 태국인) 등 30명을 검거해 2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밀반입·판매·투약: 1명, 판매·투약: 12명, 투약: 17명)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한국에서 마약 판매경험이 있던 태국 지인의 권유로 2015년 5월 한국에 입국, 거제도에 거점을 형성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중간 판매책을 확보하는 등 마약 판매망을 구성한 후
태국에서 생필품 속에 야바와 필로폰을 숨겨서 국제특송으로 보내오는 택배를‘○○마트’를 통해 밀반입 투약·판매한 혐의다.
피의자 B씨(28세, 태국인) 등 12명은 경남 거제·전남 영암 등 경북·경남·전남 일대 공단지역에서 일하는 태국인들 중 한국 실정에 밝은 근로자들로 피의자 A씨로부터 구입한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회사 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피의자 C씨(38세, 말레시아인) 등 17명은 피의자 B씨 등으로부터 1회 투약분을 5~7만원에 구입해 투약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번 사건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근로자들이 각 지역별로 공단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외국인 전용주점과 전용식당, 축구모임 등 주말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간을 보내면서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마약에 중독된 근로자들은 환각상태로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기도 하고, 월급을 받아 모두 마약을 구입하는가 하면, 외상으로 구매 후 월급을 받아서 대금을 갚기도 했다. 자국으로 송금할 돈이 부족해 돈 벌이를 위해 스스로 마약 판매자로도 나섰다.
또한 말레이시아인 남성과 태국인 여성이 동거하며 말레이시아인 근로자들이 태국인 여성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사례도 확인됐다.
마약 판매자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미리 눈치를 챈 투약자 중 일부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자국으로 도망갔다. 하지만 태국인 등 동남아인들이 긴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 지인간에도 ‘애칭’만 알고 있어 인적사항 파악 등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김광섭)은 태국인 판매책으로부터 야바와 필로폰을 구입한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국인들을 비롯해 동남아 근로자들 사이에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는 마약 판매·투약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환각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전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참고사항
▶ 야바(YABA)는 필로폰에 카페인. 헤로인. 코데인 등 각종 환각성분이 혼합된 알약형태로 음료와 복용하거나 가열하여 연기로 흡입하는 것으로 필로폰 보다 훨씬 강력한 환각 효과 발생한다.
▶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에 속하는 각성제로 냄새가 없는 백색결정 분말이다. 호흡중추의 흥분과 혈관수축, 혈압상승, 환각, 정신분열 등 중독성이 높다.
마약사범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1항 1호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