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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북교육청, 학생 학습권 안정적 보장 위한 기틀 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통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지난 9월 14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4회 정기총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제안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이 통과됨에 따라,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게 됐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제3호에 대한 법률 효력이 소멸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제3호를 당초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에 따른 유·초·중·고등학생의 교육지원’으로 개정 요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할수록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며“앞으로도 교육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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