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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삼걸 예비후보, 음주운전 경력자, 선출직 공무원 자격 금지 법제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기준 강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예비후보는 3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다면 음주운전과 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삼걸 예비후보는 이날 “지난해 6월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행에 이어,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면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발의됐다.

 

민식이법 중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안동·예천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 가운데 음주운전 범죄사실이 있는 후보로는 ‘미래통합당 김형동 예비후보’가 있다. 김 예비후보는 과거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백만 원 형의 처분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최근 김 예비후보는 안동MBC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 ‘다까쇼’에 출연하여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근거로 후보자가 지녀야 할 자질을 언급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거부권을 쓰면 안 되겠죠?”라며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력을 확인하던 중 알게 됐다. 까마득한 기억 속에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였는데, 죄송하고…“라고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음주운전과 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면서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라도 법을 지키고, 나아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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