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치안감)이 불안정한 시국을 이용하여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해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을 뿌리뽑기 위한 엄정대응에 나섰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월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식약처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북지방청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매점매석수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식약처와 합동으로 도내 11개소를 점검하여, 그 중 2개소에 대해 마스크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적발된 2건에 대해 식약처의 고발을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북 도내 소재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30만개(월평균 판매량 186%)를 보관한 유통·판매업체 대표 1명과 사업장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55만여개(월평균 판매량 601%)를 보관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용기·포장 기재사항(명칭, 제조업자 상호 및 주소, 용량, 중량 등)을 기재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대표 4명을 수사 중에 있다.
아울러, 경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확진자 급증에 따라, 마스크 등 의료물품 매점매석행위가 증폭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선 경찰서에도 특별단속팀을 추가로 편성하여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정단속할 방침이다.
마스크 매점매석행위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 2. 5. 시행)에 따라, 조사당일 기준 ①19년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행위가 금지②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이상 보관하는 행위 ③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일로부터 10일 내 반환·판매 하지 않는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북경찰은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엄정 단속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확립은 물론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