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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공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 전원 직접고용

2015년 이후 입사자 현장지원직으로 직접 채용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계약 유지 여부 최종 결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진규동)는 1월 17일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수납원 시위·농성사태와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지난해 12월초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수납원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직접고용만을 주장하여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이에 공사는 설 명절 전까지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양보해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는 법원 판결 전이지만 이들을 우선 직접고용하고,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고용이 유지되며, 패소한 수납원은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했다.(* 해제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

 

이번 결정으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직접 고용되며,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지원직과 동일하다.

 

또한 공사는 직접고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여 2월까지 직무교육과 현장배치를 완료해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하여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도 한국도로공사 본사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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