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에서 예비후보자 비방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선거운동 주민이 경찰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상주경찰서(서장 김환권)는 23일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당내 경선 결과 발표가 임박한 민감한 시점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A 예비후보자가 공천될 수 있도록 경쟁 관계에 있는 B예비후보자를 저속한 표현으로 비방하는 문자를 대량 유포한 C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C씨(61세, 상주 거주)는 3월 14일 오전 9시 58분께 상주시 냉림4길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경북 의성군 단밀면 거주하는 황○○ 등 20명에게 B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김씨 종친회 및 지인 등 190여명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C씨와 A예비후보자 간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된 만큼 A예비후보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