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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로 안전한 사회 만들어요

(의성소방서예방안전과 박주혁)생명을 도사리는 위협이 나를 뒤따라온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하지만 집채만 한 불길이 나를 뒤따라오는데 내 앞길이 막혀있다면... 그 답답함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일 것이다.

 

2017년 말 제천화재를 비롯한, 큰 인명피해가 난 여러 사고들에서 우리는 답답하고 참혹하게 막힌 비상구가 낳은 안타까운 결과를 보았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우리는 과거를 밑거름 삼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제천, 밀양화재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 사회는 많은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과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약속들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그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구는 항시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온 국민이 아파한 우리의 아픈 과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켜져야 할, 지켜져야 했던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다.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 차단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위법이며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 동일인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이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잔잔한 호수 한 귀퉁이에서 발생된 파형은 작지만 반드시 반대편까지 도달한다. 우리가 오늘 준수한 작은 원칙들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안전’이라는 기분 좋은 파형으로 우리의 품에 안길 것이다. 안전원칙들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의 2019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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