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9.5℃
  • 구름조금강릉 10.1℃
  • 연무서울 9.5℃
  • 구름많음대전 11.2℃
  • 흐림대구 15.2℃
  • 맑음울산 15.9℃
  • 흐림광주 10.6℃
  • 맑음부산 14.5℃
  • 구름많음고창 9.7℃
  • 맑음제주 15.3℃
  • 맑음강화 9.4℃
  • 구름많음보은 10.0℃
  • 흐림금산 9.6℃
  • 구름많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7.1℃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후보자 선거운동 개입한 공무원 구속

선거운동 기획 참여 및 부하 직원들에게 C후보자 지지 당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지난 6·13 지방선거와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축산업자로부터 민원해결 대가로 뇌물을 받은 A기초자치단체 5급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8월 24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축산업자로부터 민원해결 대가로 뇌물을 받은 A기초자치단체 5급 공무원 B씨(56세)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혓다.

 

찰에 따르면 B씨는 올 3월경 위 기초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C씨(49세)의 부탁을 받고 선거 공약자료를 작성해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C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다.

 

또한 B씨는 2015년 4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축산업자 D씨(67세)로부터 도로공사에 따른 축사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1,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받은 C후보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