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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안위, 제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심의·의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9일 제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심의·의결 안건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이 상정됐다.


먼저‘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충분한 토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표결요건·절차 규정과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시간 회의 중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에는 고리 2호기의 원격정지제어반실(주제어실의 방사능오염 또는 화재 등으로 원자로 제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어실을 대신하여 원자로 정지 등을 수행하는 제어반실) 공기조화설비를 신설하기 위해 설치도면 일부를 변경(냉배수관, 가습기보충수 배관, 계기용 공기배관 등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1건의 안건보고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난 제77회 회의(’18.1.25.), 제85회 회의(’18.7.26.)에 이어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3차)’에 대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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