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6월 13일 실시하는 예천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에게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대책기구와 운동원들이 고발됐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예천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대책기구 등을 이용하여 A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B외 5명을 6월 11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5월 중순경 ○○식당에 선거구민 50여명을 모아 A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2018년 1월 하순경 A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리 마을회관에서 선거구민에게 1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3월중순경 ○○종친회 모임 참석자 30여명에게 특정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사안과 별개로 A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C외 2명도 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C외 2명은 2018년 2월초순경 A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식당에 선거구민 20여명을 모아 식사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 A후보자를 참석시켜 사전선거운동 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이미 지난 선거법위반행위의 경우라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