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김천경찰서(서장 김우락)는 최근 6년 여간 김천․구미․대구시 등지에서 156건의 고의교통사고를 유발해 상대 운전자 및 보험사로부터 총 4억 6천 3백만원을 편취한 가족 보험사기간 일당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남편 A씨(남, 44세)와 처 B씨(53세), 딸 C씨(23세)로 황색신호일 때 급정거, 신호를 위반하여 꼬리물기 진입한 차량 충격, 중앙선 침범차량 후미 충격, 진로변경 차량 접촉, 음주차량 충격 등으로 상대 운전자 및 보험사로에서 불법 편취했다.
김천경찰서는 이들을 금융감독원과 6개월 간의 공조수사 끝에 지난 5일 검거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며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