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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지방청, 인터넷도박 ‘홍보 사이트’ 운영 피의자 일당 검거

60여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광고 대가로 월150~300만 원 챙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인터넷에서 전문 도박홍보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년 5월 16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준 대가로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득한 전문 도박홍보사이트 운영 일당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운영총책 등 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시 수영구 ○○동에 위장 휴대폰 판매점을 만들고 도박사이트를 전문으로 홍보하는 홈페이지‘쉴OO’을 운영하면서 팬○, 서○○ 등 60여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준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월150~300만 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메신저)을 사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연락했으며, 정상적인 휴대폰 판매점으로 보이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실제로는 그곳에서 도박홍보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17년 10월 13일부터’18년 5월 14일까지 취득한 부당소득이 총149,816,405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국내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그러한 불법사이트가 빠르게 대중에 알려지도록 광고하면서도 교묘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던 ‘전문 홍보사이트’운영 조직을 검거한 이례적 사례로, 유사한 인터넷도박 홍보 사이트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북경찰은 광고를 위탁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며, 단순 도박 행위자도 형사 입건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문화 육성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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