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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선관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 혐의 (전)예비후보자 등 7명 고발

불법선거운동조직 ‘○○연구소’ 설치,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등 수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운동조직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예비후보자와 선거기획사 대표 등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7일 경상북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운동조직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였던 A와 선거기획사 대표 B 등 총 7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기획사 대표 B는 ‘○○연구소’를 설치하고, 자신의 기획사 직원들을 상주시켜 SNS 홍보 관리·문자메시지 홍보 등 예비후보자였던 A의 선거운동을 하며, A로부터 ‘계약금 및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연구소 운영경비’ 등 8천 7백여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한 선거기획사 대표 B는 기획사 소속 직원 9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3,100여만원과 2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기획사 소속 직원 5명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B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B와 기획사 직원 중 일부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로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연구소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단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서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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