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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안위, 제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심의·의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10일 제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행 체계에서는 사고·고장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사업자가 아닌 원안위가 초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우선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다 신뢰성 있는 사건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됐다.”고전했다.


또한 주민보호 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사업자가 원안위에 즉시(30분 이내) 구두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으로 설명했다.


제2호 안건인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의 역할 및 임무 등을 보강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하나로 수동정지(’17.12.11.) 관련 안전성 확인 점검 결과’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신규사용허가 심사 결과’등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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