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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구미서, 농협 지점장 낀 억대 사기범 검거

지급보증서, 투자 수수료 8% 제공 속여 120억 원 편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에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미끼로 투자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은행에 넣은 예치금120여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5월10일 구미시 ◯◯농협 산하에 있는 00은행지점에서 발급한 ‘은행 지급보증서’를 미끼로 투자 대상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120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44세), 피의자 B(47세)씨, 이에 가담한 은행관계자 농협 감사 C씨(54세), 농협 지점장 D씨(54세)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B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에 자기앞수표를 보관토록 유인하고 갈취한 혐의다.


농협감사 피의자 C는 피의자 B를 돕기 위해 농협지점장 피의자 D를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농협지점장 피의자 D는 제2금융권인 해당 은행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혐의다.


구미경찰은 지난 4월 23일 오후 7시경 피해자 K사업체로부터 5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해오던 중 은행 관계자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과정에서 피해자 이ㅇㅇ로부터 추가 70억 원을 편취한 사실과 드러나지 않은 주요 공범 피의자 A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70억 피해자 이ㅇㅇ 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사고, 팔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수료와 매월 이자 8%를 주겠다, 투자금은 은행에 넣어라, 원금은 지급만료기일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또한 50억 피해자 K사업체가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투자기관에서 금융권이 발급한 50억 상당의 자기자본의 지급보관증서가 필요한 사정을 알고 “은행에 돈을 보관하면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보관된 돈은 지급만료일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보증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출력하여 ㅇㅇ농협지점장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ㅇㅇ농협조합의 조합장 법인인감이 날인된 ㅇㅇ지점장의 사용인감계, 조합장의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믿게 했다.


사건 공모과정에서 피의자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에 자기앞수표를 보관토록 유인하고, 피의자 B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은행을 물색했으며, 농협감사 피의자 C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주요 피의자 B를 돕기 위해 농협지점장 피의자 D를 소개했다. 농협지점장 피의자 D는 제2금융권인 해당 은행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피해금액으로 아파트임대계약, 외제차량, 각종 개인물품, 개인채무 변제와 부동산 투자 등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피의자 A,B가 주도하고, 은행관계자인 피의자C,D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며 “과거 유례없는 희대의 사기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제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며 “불법 지급보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 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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