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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3건 검찰 고발 조치

선거여론조사 중복거짓 응답 및 권유․유도 사례 등 3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 중복·거짓 응답 및 권유․유도 사례 등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경북 관내 3개 기초단체장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소에 설치한 다수의 단기전화로 특정인이 중복 응답한 사례,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사례, 타인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중복 응답한 사례 3건을 적발하여 5월 4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혐의위법행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사무소에 다수의 단기전화 설치, 중복 응답한 고발(상주시)은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20대의 단기전화를 이용하여 2018년 4월 중 실시한 2차례의 선거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1차 여론조사에서는 16회, 2차 여론조사에서는 6회 등 총22회에 걸쳐 중복 응답한 혐의다. 여심위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 권유·유도 고발(구미시)은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밴드에 회원으로 가입된 선거구민 1,600여명을 대상으로 “연령대를 낮춰서 응답해 주세요. 연령대를 물어보면 20대, 30대, 40대라고 해주세요!! 50대 이상은 금방 완료되므로 꼭 나이를 낮춰서 응답하세요!!”라는 내용의 밴드 공지사항 글을 게시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를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타인의 휴대전화 수거 중복 응답 고발(영주시)은 이장 C가 지난해 말 선거구민 4명에게 1인당 현금 2만원씩 총 8만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책임당원에 가입시킨 4명 중 2명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인근 마을 이장 D를 통하여 E에게 전달하고
 
E는 자신의 휴대전화 1대, D로부터 전달 받은 휴대전화 2대, 지인의 휴대전화 1대 등 총 4대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중복 지지 응답을 한 혐의다. 여심위는 중복 응답을 한 E와 이를 권유·유도한 이장 C, D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성별·연령·지역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다수의 단기전화 설치 또는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중복 응답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조사한 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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