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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선관위, SNS 이용 지방자치단체장 업적 등 홍보한 지방공무원 고발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내용 7,400여건, 사업계획내용 5,200여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SNS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해 온 지방공무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시청공무원들이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지방공무원 5명을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중 지방공무원 A는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 및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공유하는 등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다. 


또한 공무원들은 일련의 계획하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지방자치단체장 업적홍보내용 120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내용 310여건을 게시하여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개의 하부밴드에 게시·공유하게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전체 밴드에 게시·공유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내용은 7,400여건, 사업계획내용은 5,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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