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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6.13지방선거관련 여론조사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첫 사례 발생

경북선관위, 여론조사 표본 허위 작성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지난 2017년 5월 9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여론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18일 경북지역 ㅇㅇ시장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연령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ㅇㅇ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고발하고, ㅇㅇ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ㅇㅇ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종료 후 20대 응답자의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가중값 배율(0.5∼2.0) 기준에 못 미치자, 20대 응답자 총 25명의 응답값 중 24건은 2회 응답한 것으로, 나머지 1건은 3회 응답한 것으로 사례수를 부풀려 실제 응답값 25건 외에 26회 표본을 허위로 포함시킨 혐의다.


이와 더불어 허위로 추가한 26건 중 6건은 지지 정당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결과 값을 조작하고, 지금까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시한 모든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여심위는 조직적으로 성·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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