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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울지방청, 이철우 의원 SNS 비방글 작성자 검찰 기소의견 송치

이철우 의원,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일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SNS를 통해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이철우 의원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A씨를 기소하여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1월부터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철우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주범”, “찬성자는 경북도지사는 부적절하다”등으로 표현한 글과 사진을 게재하고, 이철우 의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SNS에 퍼뜨린 혐의다.


또한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철우 의원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하면서 이철우 의원에 대한 낙선을 유도하는 등 허위사실을 통해 이철우 의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A씨와 비슷한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황을 조사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 측에서 경찰에 추가로 수사의뢰한 씨름 협회 관련 찌라시에 대해서도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 등을 조사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6·13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낙선을 목적으로한 허위비방사실을 SNS등으로 유포시킬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NS상에서 허위비방 글로 피해를 받은 이철우 의원은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이후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타 후보들의 1위에 대한 공세가 있다고 해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북도민을 기만한 행위는 참을 수 없다.”며 “경북지역의 깨끗한 선거문화를 열기위해서라도 어떠한 관용을 베풀지 않고 법에 의거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NS상에 낙선을 목적으로한 허위비방사실을 작성 유포시킬 경우 명예훼손 대한 처벌은 물론 선거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선거법 250조 2항은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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