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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영주시선관위, 특정 정당 입당원서 작성 후 당비 대납한 병원 부원장 고발

입당원서 작성자 18명에게 당비명목으로 1인당 1만원씩 총 18만원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작성자에게 당비명목의 금전을 제공한 병원 부원장이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에 고발됐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작성자에게 당비명목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병원 부원장 A씨를 4월 3일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직선서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영주시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초순경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공천신청을 돕기 위하여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입당원서 작성자 18명에게 당비명목으로 1인당 1만원씩 총 18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영주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선관위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신속·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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