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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인명의 대포통장 다량 범죄 악용한 유통조직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2개 조직 31명 검거, 구속(13), 불구속(18)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법인 명의로 다량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악용해온 유통 조직원들을 적발하고 검거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을 돌면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다량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시킨 2개 조직 31명을 적발하고, 그 중 13명 구속, 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33세) 등 피의자 31명은 ’15. 7. ~ ’17. 6.까지 부산 및 대전을 거점으로, 서울·대구·부산·창원 등 전국을 돌며, 노숙자·신용불량자 명의를 도용, 10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그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 520개를 개설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범죄단에 20억원(個當 월 사용료: 150~2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명의모집·법인설립·계좌개설·통장유통 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그간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등 사건에서 범행에 사용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중복 사용된 점에 착안 수사에 착수했으며,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금융계좌 개설신청서,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대한 동일성·연관성 분석 등을 통해 개설 책을 특정·검거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유통책·관리책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수사과정에서 대포통장 개설총책 A씨(33세, 대전)는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한 C씨(36세, 부산)를 통해 알게 된 대포통장 유통총책 B씨(39세, 부산, 필리핀 도피)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단순히 명의를 대여했거나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말을 맞추며 수사망을 피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일삼은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조직원 중 총책 역할을 넘겨받아 2차, 3차 범행을 계속 이어갔으나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마지막으로 3차 개설총책까지 모두 검거하면서 사건실체가 밝혀졌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개당 월 150~200만원씩 받고 3~6개월 정도 대여했으며, 법인 명의통장은 소위 ‘뒤탈’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 고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향후 계좌추적, 모바일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점조직화·분업화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엄단함은 물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 차명물건 유통사범을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사항) ⁍ 명의모집책 : 최하위계층, 노숙자 등 대출빙자 유인 명의대여   ⁍ 법인설립책 : 법무사에 위탁하여 법원에 법인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계좌개설책 : 법인서류, 사업자등록 지참, 법인직원으로 위장하여 계좌 개설  ⁍ 통장유통책 : 해외택배로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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