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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천경찰서, 고의사고 보험사기 대리운전기사단 검거

- 조직형으로 사고 유발, 2천 5백여만 원 보험금 편취 -


김천경찰서(서장 김영수)는 김천·구미일대 대리운전기사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며 사고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리운전회사 사장과 직원으로, 팀을 나눠 유흥가를 배회하다 음주운전차량을 발견하면 다른 팀에게 무전으로 연락, 연락받은 팀이 뒤쫓아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을 썼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에 가입돼 있는 다른 피의자의 이름으로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수법으로, KB손해보험사 등 8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약 5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약 2천 4백 5십만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이들을 검거한 김천경찰서 교통조사팀 김기철(51세) 경위와 최주원(39세) 경사는 “향후 선량한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험사기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서 김 경위와 최 경사는 교통범죄 베테랑 조사관으로, 올해 22회에 걸쳐 약 2억 8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30명을 검거하고, 난폭·보복운전자를 100명 이상 검거했다.



-dailydgnews 박예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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