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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봉화경찰서, 스토킹 사건‘범죄피해평가 제도’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경찰서(서장 정대리)는 지난 4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11일 발생한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진행됐다. 당시 A씨(32세, 남)는 B씨(48세, 여)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봉화경찰서 내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 평가를 진행했다.

 

‘범죄피해 평가’는 살인, 강도, 중상해 등 강력범죄뿐 아니라, 교제폭력·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제도다. 경찰은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형사절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2016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형사절차에서는 이들의 피해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범죄피해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뒤 전문가와 연계하며, 이후 전문가가 피해자와 1~2차에 걸쳐 심리 검사 및 면담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평가보고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되며, 수사관은 이를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 기록에 포함시킨다. 검찰과 법원은 이 보고서를 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나 형량 결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정대리 봉화경찰서장은 “강력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발생 시 범죄피해 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자의 입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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