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고용노동치정(지청장 윤권상)은 구미·김천지역 소규모 사업장 35개소에 대해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현재 진정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6개월 내 종결된 사건 중 근로감독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35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여부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케 한 후 근로감독관이 직접 컨설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 20개소(57.1%)의 체불 금품 1억 6천여만원(재직자 약 1억 5000만원, 퇴직자 약 67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했다.
윤권상 지청장은 “임금체불 등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감독과 연계한 집중 노무지도 컨설팅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의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