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양소방서는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 현장 및 물류창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용접·용단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 신고제는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은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사장과 물류창고는 대량의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로,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화재 예방이 필요하다. 특히 단열재로 사용되는 우레탄폼은 한번 불이 붙으면 폭열을 일으키며 연소하는 특징이 있어 우레탄폼을 취급하는 현장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영양소방서는 해당 작업을 시행하기 최소 3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방문 또는 전화(054-680-3233)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방서에서는 사전 점검 및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작업 전에는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방화포로 차폐하고, 소화기를 가까이 비치해야 하며, 화기 감시자 배치와 불티 완전 소화, 비상 대피로 확보 및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김석곤 영양소방서장은 “공사장 화재는 사전 신고와 기본적인 예방수칙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