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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농관원, 적극행정 펼쳐 산불 피해농가 직불금 걱정 덜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서준한, 이하 경북농관원)은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발화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업인이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농관원에서 피해현장 점검 후 건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5개 지역 거주 농업인이 대상이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산불로 인해 농지가 유실되거나 과수 등 농작물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농지 형상과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논에서 밀, 콩,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전략작물직불의 경우 이행점검 기간이 6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피해지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점검시기를 조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❷ 산불 피해로 작물 파종이 늦어지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등록정보 갱신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농자재 구매 영수증 및 농산물 판매 영수증(120 만원 이상)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청한 농업인은 우선등록 후 실경작 조사 확인이 9월 30일까지, 증빙서류 제출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각각 유예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이 3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인 농업인은 10월 이후 등록정보 확인 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❸ 피해 지역 농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 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생산단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맞춤형 농약 안전사용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소속 직원 450여 명을 활용해 산불예방 홍보 및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일상이 정상화될 때까지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에 각별히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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