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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경영계의 도급 운영관리에 대한 준법 준수 촉구

인력공급용역 부가가치세 제외 시행에 따른 도급 운영·관리에 대한 경영계 권고 발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이하 ‘HR산업협회’)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단순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 조치와 관련하여, 일부 도급 사용사에서 이 제도를 오해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영계의 주의와 대응책을 권고했다.

 

현재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기업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도급 사용사에서는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인력공급계약으로 간주하여 공급사(수급사)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도급비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법과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인해 사용사와 공급사가 민·형사상 처벌과 세무적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남창우 HR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사용사가 도급계약을 맺고는 인력공급계약으로 간주해 수급사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도급비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형식만 도급이고 실상은 인력공급 즉 불법파견 사용을 자인하는 것으로 파견법 위반은 물론 부가세법 위반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사와 공급사 모두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즉 사용사의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인력공급에 해당 되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고용과 미이행 시 3,000만원의 과태료,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에 대한 입사일부터 직접고용 전까의 기간에 대한 임금차액분 지급의무, 매입세액 환급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되는 등 민.형사상 처벌과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협회 측은 설명하고 있다.

 

HR산업협회 김정현 회장은 “도급 사용사(도급사)와 공급사(수급사)가 위와 같은 법적 및 세무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도급계약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범적 준수를 촉구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올바른 운영·관리를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HR산업협회는 도급계약과 인력공급 계약을 명확히 구분하고, 불법적 운영.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경영계의 도급 운영관리에 대한 준법 준수를 촉구했다.

 

한편,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1992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인가의 인적자원서비스사업자단체로 고용창출, 고용안정, 근로자 보호, 인적자원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기업은 취업포털, 근로자파견, 헤드헌팅, 전직지원, 아웃소싱 등 고용 및 인적자원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고용연맹 한국대표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원단체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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