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권상)은 11월 12일 최근 임금체불 후 잠적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체불사업주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2024년 10월 24 ~ 11월 30일까지 기간을 ‘노동관계법령 위반 기소중지자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노동법 준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수배 중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이에 수배 중인 체불사업주가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및 거주지 등에 잠복수사를 통해 체불사업주 2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2019년에 근로자 1명의 최저임금 차액 약 290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하였으나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 후 체포했다. B씨는 2023년에 근로자 3명의 임금 약 1,670만원을 체불하여 이번에 체포됐다.
윤권상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로서 향후에도 체불임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그 책임을 물을 계획이며, 상습체불 사업장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사업장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정 대응하여 노동법을 준수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