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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

예천경찰서, 지역경찰과 합동 음주운전 단속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경찰서는 가을 향락철 나들이 차량 증가 및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유흥가·번화가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스팟식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12개 읍면을 순환하며 출·퇴근시간대 및 주·야간 불문 상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스팟식 단속이란 30분~1시간 단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김기태 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회적 근절 분위기 조성과 함께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음주운전 의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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