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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사항 홍보

칠곡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위험물시설 내 흡연 금지 적극 홍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소방서는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2024년 7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올 7월 31일부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흡연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에 따로 정한다.

 

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 장소는 구획된 실(室)로 하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흡연 장소에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최원익 칠곡소방서장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극 홍보하여 화재 예방에 힘쓰겠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은 철저히 금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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