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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칠곡경찰서,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총책, 관리부장, 상담팀장, 자금세탁책 등 총 16명 검거(구속5)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칠곡경찰서는 8월 30일 지난 21년 2월∼24년 4월까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A씨 등 총 16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총책 A씨는 가족·친구들과 공모, 국내 주식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꾸민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최대 15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가짜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가짜사이트 화면에 허위의 주식거래가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주식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총 650여 명이 94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하여 추가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피의자들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압수하고, 이들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피의자 소유 자동차·부동산 등 5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하여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스마트폰·인터넷의 화면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고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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