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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유소 내 흡연 절대 안돼요!

의성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소방서(서장 김진욱)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이하 위험물 제조소 등)하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위험물안전관리법’은 오는 7월 31일 시행된다. 따라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하거나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험물 제조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관리하여 흡연에 따른 부주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물 관련 화재와 폭발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성소방서는 “주유소와 같은 장소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이 개정법률을 숙지하여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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