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 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자격을 인증하면 된다. 단,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는 “신분증 확인이 안돼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신분증을 꼭 챙겨오시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