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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도 차량용소화기 설치 필수

안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소방서는 자동차의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비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2021년 11월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올 12월 1일부터는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도 차량 규격에 따라‘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최근 3년(`21년 ~ `23년) 전국에서는 약 1만 3,922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84명, 부상자 496명이다. 화재 발생의 주요 요인은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부주의 ▲원인미상 ▲교통사고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차량 규격별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기준은 ▲승용자동차(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경형(1000cc 미만),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1톤 초과 ~ 5톤 미만)의 경우 1단위(0.7kg) 소화기 1개 ▲승합자동차 소형(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대형(5톤 이상)은 2단위(1.5kg) 소화기 1개 또는 1단위 소화기 2개 ▲승합자동차 중형(16인승 ~ 35인승)은 2단위 소화기 2개 ▲승합자동차 대형(36인승 이상)은 3단위(3.3kg) 소화기 1개와 2단위 소화기 1개로 총 2개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 소화기 1단위는 소나무(73㎝x73㎝) 90개+휘발류 1.5ℓ 연소 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김난희 안동소방서장은 “차량용소화기 설치(비치)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규·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시 실시한다.”며 “꼭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이라 표기된 법정 소화기를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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