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4월 9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는 당선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개장소 연설·대담, 선거방송토론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