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3월 25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에 따르면‘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하여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