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3.2℃
  • 구름조금대구 5.3℃
  • 흐림울산 5.7℃
  • 맑음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5.4℃
  • 흐림제주 8.8℃
  • 맑음강화 -0.5℃
  • 구름조금보은 1.7℃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8℃
  • 구름많음경주시 4.9℃
  • 구름조금거제 6.6℃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안동시선관위,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 관련자 11명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자 11명을 3월 18일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과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89조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13호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ㆍ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