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와 관련하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A씨를 3월 13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으로서 올 2월 19일 직무상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 등 55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하여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우월적인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인 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